혼인
-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18세이다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라도 일정 범위의 근친혼만 아니라면 혼인할 수 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이나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 배우자가 진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진 빚이라면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다
사실혼
- 단순히 남녀가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유족연금/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이혼
- 배우자의 부정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 집을 나가 6개월이 지나도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
- 합의하지 않은 별거(가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위자료청구는 3년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다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재산분할청구를 못하게 미리 재산처분을 한 경우, 이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잘못을 이유로 배우자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