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에서 전해 드리는 소식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간략히 올려 봅니다.
함께 읽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12월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 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 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의성착취물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어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3세이상 19세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입소기간 연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 마련,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기간을 출석 일수에 포함,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입소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입소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수 있는 피해자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