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상담소 0 817 02.02 11:54

● 상담지원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 긴급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의료지원

   - 지자체, 1366센터,보호시설,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 무료 법률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lawhome.or.kr


● 보호시설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7일까지

   - 보호시설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지원


●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Comments